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기(2025년 최신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님의 돌봄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가정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가급여의 구성, 이용 조건, 비용 구조 및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장기요양보험이란?
- 재가급여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재가급여 종류별 서비스 안내
- 이용 요건 및 신청 절차
- 본인부담금 및 비용 구조 (2025년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론 및 실천 체크리스트
1.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이나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주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환자에게 지원되며,
등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가급여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제공받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과 간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 유형입니다.
이는 시설급여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가족과의 유대 유지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3. 재가급여 종류별 서비스 안내
구분 | 주요서비스 | 제공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파견 | 신체활동 지원, 정서적 교류, 식사 보조 |
방문간호 | 간호사 파견 | 혈압·혈당 측정, 욕창 관리, 복약지도 |
방문목욕 | 목욕차량 이용 |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 가정 목욕 지원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돌봄 센터 이용 | 식사, 인지프로그램, 재활운동 등 |
단기보호 | 단기 시설 이용 | 가족 부재 시 1~5일 정도 단기 입소 가능 |
복지용구 지원 | 보조기기 대여/구입 | 휠체어, 침대, 욕창 예방 매트 등 |
✅ POINT: 재가급여는 복수 조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주간에는 주야간보호 이용, 주 2회 방문요양 + 월 1회 방문간호 조합
4. 이용 요건 및 신청 절차
① 이용 대상
- 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대상자 (치매 초기)
②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공단의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후 요양계획 수립 → 재가급여 시작
③ 이용 절차
- 등급 판정
- 재가급여 서비스 항목 선택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 월별 사용 및 모니터링
5. 본인부담금 및 비용 구조 (2025년 기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월 한도액 (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15%)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20%) |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 |
1등급 | 2,306,400 | 345,960 | 461,280 | 면제 |
2등급 | 2,083,400 | 312,510 | 416,680 | 면제 |
3등급 | 1,485,700 | 222,855 | 297,140 | 면제 |
4등급 | 1,370,600 | 205,590 | 274,120 | 면제 |
5등급 | 1,177,000 | 176,550 | 235,400 | 면제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98,610 | 131,480 | 면제 |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전체 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든 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해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가급여를 받으면서 요양보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된 제공기관과 협의해 요양보호사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Q2. 재가급여만 받고, 시설은 이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가정에서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재가급여만으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복지용구는 꼭 구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여 가능한 품목(휠체어, 전동침대 등)은 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실천 체크리스트
재가급여는 노인이 가장 편안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제도는 보다 체계화되고, 가족 간병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준비
✅ 본인에게 맞는 재가급여 항목 선택
✅ 복지용구 대여 여부 확인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확인
✅ 서비스 제공기관과 충분한 상담 진행
결론|재가급여는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집 안의 요양소’입니다
2025년에는 보다 촘촘해진 장기요양 제도를 통해
어르신도 가족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