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장기요양보험, 왜 등급이 중요할까?
2. 장기요양 등급이 떨어지는 주요 사례
3. 등급 불인정의 기준은?
4. 등급 탈락 후, 보호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대처법
5.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시 서류 준비 팁
6. 등급이 떨어졌더라도 가능한 혜택
7. 결론: 등급이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1. 장기요양보험, 왜 등급이 중요할까?
치매, 뇌졸중,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 중 하나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방문요양, 요양시설, 복지용구, 조호물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예전엔 5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떨어지거나 불인정될 경우,
돌봄에 큰 공백과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원인, 해결 방법, 불복 절차, 대체 서비스까지
보호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2. 장기요양 등급이 떨어지는 주요 사례
상황 | 설명 |
최초 신청 시 불인정 | 기준점수(55점 미만) 부족 또는 진단서 미흡 |
갱신 심사 후 등급 탈락 | 상태 호전 또는 평가 점수 하락 |
등급 상향 기대했지만 하향 결정 | 상태가 심각해졌음에도 조사 반영 부족 |
재심청구 결과도 동일 | 제도 이해 부족, 소명 자료 부족 |
💡 2025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중 약 20~25%는 불인정 또는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3. 등급 불인정의 기준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점수화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판정 기준점수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
3등급 | 60점 이상 |
4등급 | 51점 이상 |
5등급 (치매 특화) | 45점 이상 + 치매 진단서 필요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 있으나 45점 미만 |
즉,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경증 치매라도 치매 진단서가 없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도 받지 못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환자 상태 및 등급 판정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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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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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 탈락 후, 보호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대처법
1️⃣ 탈락 사유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 등급판정 통보서에는 “불인정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조사 항목별 점수,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예: 보행 가능, 배변 자립 가능, 인지기능 경미 등
2️⃣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 등급 판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단, 구체적 소명자료 또는 의사 소견서 보완이 중요
- 보호자 진술서, 약 복용 리스트, 행동관찰기록 등 첨부
💬 팁:
이의신청 시 “단순 억울함 호소”보다
구체적 근거자료와 사례 중심 설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인지지원등급 신청 여부 확인
- 45점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 가능
- 인지기능 저하 중심의 돌봄 필요자는 인지지원등급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제공 서비스:
- 방문요양, 인지활동 프로그램, 복지용구 일부
- 시설 입소는 불가, 재가 돌봄 중심 서비스
4️⃣ 건강 상태 변화 시 ‘재신청’ 가능
-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입원·응급상황 후
→ 언제든 재신청 가능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예: 넘어져서 골절 → 보행 어려움 → 재조사 요청 가능
📌 재신청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② 의사 소견서 준비
③ 다시 방문조사 + 판정위원회 심사
④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5️⃣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돌봄 서비스 활용
등급이 안 나왔어도 아래 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관 | 제공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 | 무료 인지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상담 |
지역사회통합돌봄 | 지자체 돌봄서비스 연계 (식사, 이동, 활동보조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단순 돌봄 및 정서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
방문건강관리팀 | 방문 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 정서 지원 |
💡 등급이 없어도 위 기관은 ‘치매 진단서’ 또는 ‘65세 이상’ 조건만으로 이용 가능
5.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시 서류 준비 팁
서류제출 | 목적 | 팁 |
의사소견서 | 의료적 근거 명시 | 치매, 낙상, 보행불편 등 구체적으로 요청 |
보호자 진술서 |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 | 일지 형태로 작성 시 효과적 |
영상·사진 자료 | 보행 보조기 사용, 배변 실수 등 | 허용 범위 내 자료 첨부 |
약 처방전 | 약물 복용량, 인지저하 약 증명 | 정신과, 신경과 처방 중심 |
6. 등급이 떨어졌더라도 가능한 혜택
항목 | 가능 여부 | 비고 |
치매안심센터 인지 프로그램 | 가능 | 진단서만 있으면 OK |
가족돌봄비 시범사업 | 지역 따라 가능 | 보호자 돌봄 확인 필요 |
노인맞춤돌봄 | 일부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복지관 노인 프로그램 | 대부분 가능 | 등급 무관, 65세 이상 대상 |
7. 결론: 등급이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분명 유용한 제도지만,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 이의신청 → 불복 심사
▶ 인지지원등급 활용
▶ 건강 상태 변화 후 재신청
▶ 치매안심센터, 지역 돌봄, 복지 제도 연계
등급은 ‘혜택의 문’이긴 하지만, 그 문이 잠깐 닫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빠른 대처, 보호자의 준비된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