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기요양 등급 탈락? - 등급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대처법 한눈에 보기

by 심빛스토리 2025. 3. 31.

목        차

1. 장기요양보험, 왜 등급이 중요할까?

2. 장기요양 등급이 떨어지는 주요 사례

3. 등급 불인정의 기준은?

4. 등급 탈락 후, 보호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대처법

5.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시 서류 준비 팁

6. 등급이 떨어졌더라도 가능한 혜택

7. 결론: 등급이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1. 장기요양보험, 왜 등급이 중요할까?

치매, 뇌졸중,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 중 하나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방문요양, 요양시설, 복지용구, 조호물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예전엔 5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떨어지거나 불인정될 경우,
돌봄에 큰 공백과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원인, 해결 방법, 불복 절차, 대체 서비스까지
보호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2. 장기요양 등급이 떨어지는 주요 사례

상황 설명
최초 신청 시 불인정 기준점수(55점 미만) 부족 또는 진단서 미흡
갱신 심사 후 등급 탈락 상태 호전 또는 평가 점수 하락
등급 상향 기대했지만 하향 결정 상태가 심각해졌음에도 조사 반영 부족
재심청구 결과도 동일 제도 이해 부족, 소명 자료 부족

💡 2025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중 약 20~25%는 불인정 또는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3. 등급 불인정의 기준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점수화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판정 기준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치매 특화) 45점 이상 + 치매 진단서 필요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 있으나 45점 미만

즉,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경증 치매라도 치매 진단서가 없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도 받지 못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환자 상태 및 등급 판정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환자 상태 및 등급 판정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shiimbit1.tistory.com

 

 

4. 등급 탈락 후, 보호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대처법

1️⃣ 탈락 사유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 등급판정 통보서에는 “불인정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조사 항목별 점수,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예: 보행 가능, 배변 자립 가능, 인지기능 경미 등

2️⃣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 등급 판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단, 구체적 소명자료 또는 의사 소견서 보완이 중요
  • 보호자 진술서, 약 복용 리스트, 행동관찰기록 등 첨부

💬 팁:
이의신청 시 “단순 억울함 호소”보다
구체적 근거자료와 사례 중심 설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인지지원등급 신청 여부 확인

  • 45점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 가능
  • 인지기능 저하 중심의 돌봄 필요자는 인지지원등급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제공 서비스:

  • 방문요양, 인지활동 프로그램, 복지용구 일부
  • 시설 입소는 불가, 재가 돌봄 중심 서비스

4️⃣ 건강 상태 변화 시 ‘재신청’ 가능

  •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입원·응급상황 후
    언제든 재신청 가능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예: 넘어져서 골절 → 보행 어려움 → 재조사 요청 가능

📌 재신청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② 의사 소견서 준비
③ 다시 방문조사 + 판정위원회 심사
④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5️⃣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돌봄 서비스 활용

등급이 안 나왔어도 아래 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관 제공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무료 인지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상담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자체 돌봄서비스 연계 (식사, 이동, 활동보조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단순 돌봄 및 정서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팀 방문 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 정서 지원

💡 등급이 없어도 위 기관은 ‘치매 진단서’ 또는 ‘65세 이상’ 조건만으로 이용 가능

 

 

5.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시 서류 준비 팁

서류제출 목적
의사소견서 의료적 근거 명시 치매, 낙상, 보행불편 등 구체적으로 요청
보호자 진술서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 일지 형태로 작성 시 효과적
영상·사진 자료 보행 보조기 사용, 배변 실수 등 허용 범위 내 자료 첨부
약 처방전 약물 복용량, 인지저하 약 증명 정신과, 신경과 처방 중심

 

6. 등급이 떨어졌더라도 가능한 혜택

항목 가능 여부 비고
치매안심센터 인지 프로그램 가능 진단서만 있으면 OK
가족돌봄비 시범사업 지역 따라 가능 보호자 돌봄 확인 필요
노인맞춤돌봄 일부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복지관 노인 프로그램 대부분 가능 등급 무관, 65세 이상 대상

 

7. 결론: 등급이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분명 유용한 제도지만,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 이의신청 → 불복 심사
▶ 인지지원등급 활용
▶ 건강 상태 변화 후 재신청
▶ 치매안심센터, 지역 돌봄, 복지 제도 연계

 

등급은 ‘혜택의 문’이긴 하지만, 그 문이 잠깐 닫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빠른 대처, 보호자의 준비된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