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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대여 이렇게 하세요! - 전동침대부터 보행기까지 장기요양보험으로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by 심빛스토리 2025. 4. 1.

목  차

1. 복지용구란?

2. 복지용구 대여 vs 구입,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어떤 사람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4. 2025년 기준 주요 복지용구 목록

5. 복지용구 대여 절차, 이렇게 하세요!

6. 복지용구 이용 시 주의사항

7. 실제 이용 사례

8. 복지용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9. 결론: 복지용구는 돌봄의 시작점입니다

 

 

 

고령자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합니다.
“부모님이 자꾸 넘어지세요.”  “병원 침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요.”
“기저귀랑 보행기가 매달 부담이에요…” 이럴 때 꼭 활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돕는 보조기기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연간 최대 16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저렴하게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 병원 침대처럼 기능이 있는 전동침대
✔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
✔ 욕창 예방을 위한 방석 및 매트리스
✔ 외출이 가능한 보행 보조기

 

2. 복지용구 대여 vs 구입,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대여 품목구입 품목으로 나뉘며,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라면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대여품목 구입품목
이용 방식 월 단위로 대여 1회 구입
예시 품목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지팡이
본인 부담 월 비용의 15% 구매가의 15%
최대 한도 연간 160만 원 이내 (복지용구 총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됩니다.

 

 

3. 어떤 사람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용구 대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설명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모두 가능
인지지원등급 일부 품목만 이용 가능 (보행기 등)
시설 입소자 해당 없음 (시설에서 비치)
자택 거주자 대여 가능 대상자

 

4. 2025년 기준 주요 복지용구 목록

📌 대여 품목

품목 기능
전동침대 등받이 및 다리 각도 조절, 낙상 방지
욕창방지 매트리스 와상 환자 피부 보호
보행보조차 바퀴 달린 보행기, 외출 시 유용
이동변기 실내에서 쉽게 배변 가능
배회감지기 치매 환자 외출 감지용 센서 기기

📌 구입 품목

품목 기능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앉아서 샤워 가능
안전손잡이 화장실, 욕실, 복도 등 설치
지팡이 균형 유지 보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실·현관 안전사고 방지
요실금용품(기저귀 등) 매월 일정 금액 내 무료 제공 (조호물품으로 분류)

📌 2025년 기준 복지용구 비용 정리 (장기요양보험 적용 기준)

복지용구 항목 대여/구입 공단 지급가액(월/1회 기준) 본인부담금 (15%) 비고
전동침대 대여 월 약 90,000원 약 13,500원 높이·기능에 따라 차이 있음
욕창예방 매트리스 대여 월 약 60,000원 약 9,000원 와상 환자 대상
보행보조차 대여 월 약 40,000원 약 6,000원 바퀴 달린 외출용 보행기
이동변기 대여 월 약 20,000원 약 3,000원 실내용 변기 겸용 의자
목욕의자 구입 약 50,000원 약 7,500원 1회 구입 (비대여)
지팡이 구입 약 25,000원 약 3,750원 길이 조절형 지팡이
안전손잡이 구입 약 30,000원 약 4,500원 설치형, 벽 고정형 가능
미끄럼방지 매트 구입 약 20,000원 약 3,000원 욕실, 현관 등 설치용
요실금용품 (조호물품) 월 정액 월 약 60,000원 한도 기초수급자는 무료 기저귀, 물티슈 등

 

5. 복지용구 대여 절차, 이렇게 하세요!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②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작성

  • 복지용구 담당자 또는 요양보호사, 공단 상담사와 상담
  • 어르신 상태에 맞는 용구와 수량, 대여 기간 결정

③ 복지용구 제공 업체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업체 이용 필수
  • 업체 방문 또는 전화 주문 가능

④ 제품 설치 및 교육

  • 설치 후 사용법 설명, 안전교육 실시
  • 고장 시 업체에서 A/S 가능

 

6. 복지용구 이용 시 주의사항

  1. 등급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
    → 등급 없는 경우 본인 전액 부담
  2. 지정 업체 외 구매 시 보험 적용 불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통해 확인
  3. 한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연간 한도인 160만 원 초과 시 보험 미적용
  4. 기기 고장 또는 교체 시 반드시 업체에 문의
    → 무단 폐기하거나 재구입하지 마세요
  5. 대여품은 반납이 필수
    → 사용 종료 후 즉시 반납, 미반납 시 불이익 가능

 

7. 실제 이용 사례

 

👵 80세 치매 4등급 어르신 사례

“보행이 어려워 보행기를 대여했고, 욕창방지 매트리스도 받았어요.
예전엔 낙상 걱정이 컸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 77세 뇌경색 후 거동 불편한 아버지

“전동침대 덕분에 혼자서도 자세를 조절하실 수 있어서
간병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용도 월 1만 원다라 정말 도움이 됩니다.”

 

 

8. 복지용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복지용구와 조호물품은 다른가요?
→ 네. 조호물품은 소모성 제품(기저귀, 물티슈 등)으로 매월 고정 금액 내 지급됩니다.

Q. 대여와 구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연간 한도(160만 원) 내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Q. 업체가 잘못 설치하거나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제공 업체에 A/S 요청하세요. 공단 지정 업체는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9. 결론: 복지용구는 돌봄의 시작점입니다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인한 안전 문제가 걱정된다면
복지용구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돌봄 인프라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등급만 있다면 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와주는 절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 상태에 맞는 복지용구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장비 하나가 가족 모두의 일상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