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복지용구란?
2. 복지용구 대여 vs 구입,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어떤 사람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4. 2025년 기준 주요 복지용구 목록
5. 복지용구 대여 절차, 이렇게 하세요!
6. 복지용구 이용 시 주의사항
7. 실제 이용 사례
8. 복지용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9. 결론: 복지용구는 돌봄의 시작점입니다
고령자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합니다.
“부모님이 자꾸 넘어지세요.” “병원 침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요.”
“기저귀랑 보행기가 매달 부담이에요…” 이럴 때 꼭 활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돕는 보조기기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연간 최대 16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저렴하게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더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 병원 침대처럼 기능이 있는 전동침대
✔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
✔ 욕창 예방을 위한 방석 및 매트리스
✔ 외출이 가능한 보행 보조기 등
2. 복지용구 대여 vs 구입,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으로 나뉘며,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라면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 대여품목 | 구입품목 |
이용 방식 | 월 단위로 대여 | 1회 구입 |
예시 품목 |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보행기 |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지팡이 |
본인 부담 | 월 비용의 15% | 구매가의 15% |
최대 한도 | 연간 160만 원 이내 (복지용구 총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됩니다.
3. 어떤 사람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용구 대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조건설명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 모두 가능 |
인지지원등급 | 일부 품목만 이용 가능 (보행기 등) |
시설 입소자 | 해당 없음 (시설에서 비치) |
자택 거주자 | 대여 가능 대상자 |
4. 2025년 기준 주요 복지용구 목록
📌 대여 품목
품목 | 기능 |
전동침대 | 등받이 및 다리 각도 조절, 낙상 방지 |
욕창방지 매트리스 | 와상 환자 피부 보호 |
보행보조차 | 바퀴 달린 보행기, 외출 시 유용 |
이동변기 | 실내에서 쉽게 배변 가능 |
배회감지기 | 치매 환자 외출 감지용 센서 기기 |
📌 구입 품목
품목 | 기능 |
목욕의자 | 미끄럼 방지, 앉아서 샤워 가능 |
안전손잡이 | 화장실, 욕실, 복도 등 설치 |
지팡이 | 균형 유지 보조 |
미끄럼방지 매트 | 욕실·현관 안전사고 방지 |
요실금용품(기저귀 등) | 매월 일정 금액 내 무료 제공 (조호물품으로 분류) |
📌 2025년 기준 복지용구 비용 정리 (장기요양보험 적용 기준)
복지용구 항목 | 대여/구입 | 공단 지급가액(월/1회 기준) | 본인부담금 (15%) | 비고 |
전동침대 | 대여 | 월 약 90,000원 | 약 13,500원 | 높이·기능에 따라 차이 있음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대여 | 월 약 60,000원 | 약 9,000원 | 와상 환자 대상 |
보행보조차 | 대여 | 월 약 40,000원 | 약 6,000원 | 바퀴 달린 외출용 보행기 |
이동변기 | 대여 | 월 약 20,000원 | 약 3,000원 | 실내용 변기 겸용 의자 |
목욕의자 | 구입 | 약 50,000원 | 약 7,500원 | 1회 구입 (비대여) |
지팡이 | 구입 | 약 25,000원 | 약 3,750원 | 길이 조절형 지팡이 |
안전손잡이 | 구입 | 약 30,000원 | 약 4,500원 | 설치형, 벽 고정형 가능 |
미끄럼방지 매트 | 구입 | 약 20,000원 | 약 3,000원 | 욕실, 현관 등 설치용 |
요실금용품 (조호물품) | 월 정액 | 월 약 60,000원 한도 | 기초수급자는 무료 | 기저귀, 물티슈 등 |
5. 복지용구 대여 절차, 이렇게 하세요!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②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작성
- 복지용구 담당자 또는 요양보호사, 공단 상담사와 상담
- 어르신 상태에 맞는 용구와 수량, 대여 기간 결정
③ 복지용구 제공 업체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업체 이용 필수
- 업체 방문 또는 전화 주문 가능
④ 제품 설치 및 교육
- 설치 후 사용법 설명, 안전교육 실시
- 고장 시 업체에서 A/S 가능
6. 복지용구 이용 시 주의사항
- 등급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
→ 등급 없는 경우 본인 전액 부담 - 지정 업체 외 구매 시 보험 적용 불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통해 확인 - 한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연간 한도인 160만 원 초과 시 보험 미적용 - 기기 고장 또는 교체 시 반드시 업체에 문의
→ 무단 폐기하거나 재구입하지 마세요 - 대여품은 반납이 필수
→ 사용 종료 후 즉시 반납, 미반납 시 불이익 가능
7. 실제 이용 사례
👵 80세 치매 4등급 어르신 사례
“보행이 어려워 보행기를 대여했고, 욕창방지 매트리스도 받았어요.
예전엔 낙상 걱정이 컸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 77세 뇌경색 후 거동 불편한 아버지
“전동침대 덕분에 혼자서도 자세를 조절하실 수 있어서
간병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용도 월 1만 원다라 정말 도움이 됩니다.”
8. 복지용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복지용구와 조호물품은 다른가요?
→ 네. 조호물품은 소모성 제품(기저귀, 물티슈 등)으로 매월 고정 금액 내 지급됩니다.
Q. 대여와 구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연간 한도(160만 원) 내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Q. 업체가 잘못 설치하거나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제공 업체에 A/S 요청하세요. 공단 지정 업체는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9. 결론: 복지용구는 돌봄의 시작점입니다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인한 안전 문제가 걱정된다면
복지용구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돌봄 인프라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등급만 있다면 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와주는 절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 상태에 맞는 복지용구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장비 하나가 가족 모두의 일상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